부모급여 신청 방법 60일 기한과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대상은 0~23개월 아동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지원액이 바우처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대상은 2세 미만(0~23개월) 아동입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부모급여 금액이 바우처보다 크면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누가 얼마를 받나요
핵심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 대상이고,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대상을 2세 미만(0~23개월) 아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시작해 지금의 금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개월 수는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입니다. 집에서 키우면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바뀝니다.
| 구분 | 월 지원액 | 메모 |
|---|---|---|
| 0세(0~11개월) | 100만원 | 가정양육 시 현금 |
| 1세(12~23개월) | 50만원 | 가정양육 시 현금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 지원액이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 돌봄 바우처 | 이용 형태에 따라 선택 |
신청 기한이 왜 60일인가요
핵심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정부 안내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0세 기준으로 한 달을 놓치면 10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출산 직후 정신없는 시기라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신청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주민센터 방문, 복지로·정부24 온라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세 갈래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준비하면서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계획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전국 어디서나 부모가 직접 신청합니다.
- 온라인이라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지급 계좌와 신청 결과를 확인하고, 매월 25일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핵심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지원액이 바우처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현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료로 먼저 쓰이는 구조입니다.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크면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차액이 얼마인지는 해당 연도의 보육료 지원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사이를 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신청 시점에 따라 그달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미리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 양육 형태 | 받는 방식 | 확인할 점 |
|---|---|---|
| 가정양육 | 현금 입금 | 지급 계좌 확인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차액은 연도별 보육료 단가에 따라 다름 |
| 종일제 아이돌봄 | 돌봄 바우처 | 이용 시간과 정부지원 비율 확인 |
| 형태 변경 | 변경 신청 필요 | 변경 시점에 따라 그달 지급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
핵심출생신고 일정, 계좌, 양육 형태, 다른 수당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 출생신고 예정일이 생후 60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정하고 예금주를 확인
- 가정양육으로 시작할지 어린이집을 이용할지 정했는지 확인
- 아동수당 등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주민센터에 확인
- 매월 25일 입금 여부를 첫 달에 한 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제도가 다르므로 각각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습니다. 신청 창구가 같으니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Q.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이 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일정을 앞당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어린이집을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현금으로 받나요?
A. 양육 형태가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에 따라 그달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지원대상 2세 미만(0~23개월),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현금 또는 바우처,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확인 2026-09-13)
- 복지로 — 부모급여 신청 안내: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매월 25일 지급,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 (확인 2026-09-13)
이 글은 정부 지원 제도 안내이며 특정 상품 구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보건복지부·복지로 안내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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